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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기초시설지원 조례제정 입법예고
제주도, 환경기초시설지원 조례제정 입법예고
  • 이경헌 시민기자
  • 승인 2006.02.1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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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삶의 질 향상 가속화

제주도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실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난 7일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과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내 취.정수시설 등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투.융자와 보조사업과 보상비의 지원으로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변지역내에서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역내 필수시설이란 이유로 적절한 대책없이 설치와 운영함으로서 님비현상 등 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이러한 님비현상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설치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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