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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8개 조례 주요내용
[해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68개 조례 주요내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1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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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이의 후속조치로 10일 68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제주도는 12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조례는 모두 97건이지만, 오는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68건의 조례를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3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지 않은 조례는 조직.인사 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제도도입에 앞서 사회기반이 갖춰진 후 이뤄져야 하는 분야 등 29건이다.

제주도는 오는 5월 지방선거로 인해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3-4월 도의회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된 조례의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통합 행정시의 명칭을 제주시로 하며 제주시의 관할  구역은 종래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통합 행정시의 명칭을 서귀포시로 하며 서귀포시의 관할구역은 종래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관할구역으로 함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래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원봉사자와 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함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함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결정한 금액을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중 외국인 임용 조례

-외국인을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근.비상근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계약에 의해 채용
-국제자유도시추진.관광마케팅.투자유치 등 채용분야와 채용기간, 채용계약 해지 조건 등을 정함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의 검증 절차와 기타 복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도의 경우 제주공무원교육원장과 교수요원을 포함한 5급 이상 직위의 10%. 행정시의 경우 6급 이상 직위중 10%범위 내에서 개방형직위로 각각 지정토록 규정
-개방형공무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충원시기,선발,추천,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등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군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 상 불이익 배제, 행정시장의 신분 및 행정부시장의 업무분야 설정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의 통합으로 관리직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
-인사위원회 중립성 및 기능강화하고, 매월 1회 이상 인사위원회 개최를 의무화 하도록 하며, 인사위원회의 인사권 견제기능을 강화
-승진인사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임용시험에 응시 가능토록 전국단위 우수인재를 채용
-지역 내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지역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자를 추천받아 일정기간(3년의 범위)동안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여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 채용
-성과주의 보수체계 운영
-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의 직위중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에 맞는 적격자를 직위공모를 통하여 임용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인사교류
-광역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간(도, 행정시, 읍.면.동) 순환 근무제 활성화
-제주도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임용 및 절차에 관한 사무를 사무처장에게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지급방법,지급등급 등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부서별 또는 단위별로 각각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당해 인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의 자격 규정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도세, 시군세 → 제주특별자치도세
-제주특별자치도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납세자 보호관 신설 및 운영
-자치도지사 → 행정시장 부과징수 위임
-시군폐지에 대해 주민의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조정
-각종 세율 현행 유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현행 도세+시군세 감면내용 통합
-‘06시행 행정자치부 표준안(전국공통사항)' 반영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감면대상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도민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사항
-회의록 공개 및 교육, 홍보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전의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상담원에 정의와 직업상담원의 책무와 직무범위를 규정
-직업상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함
-직업상담원의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기준을 정함
-직업상담원을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직업상담원의 인사, 징계, 복무, 보수지급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노동위원회를 제주도지사 소속하에 설치
-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하여 규정
-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사무국의 직무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권한의 위탁
-여행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및 등록신청서류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허가신청 , 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조건부 영업허가 사항 등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부서 설치 및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징수관 및 지출관 등을 지정
-기금대여 관련 및 기금 납입과 수납 절차 등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승인, 등록기준,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지위승계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취소
-제주도문화상 수상대상자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문화예술공간 설치공간 대상건축물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운영 특례에 관한 조례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범위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의 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육과정 연계운에 따른 학점인정 방법 및 명칭사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 로 구성
-위원 임기는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회 심의사항
- 보건의료발전계획
-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 의료기관 개설요건 및 허가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업의 진흥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

-농.임.축산업의 발전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며, 동 계획에 의한 농.임.축산업 분야별 세수실시계획은 연차별 수립.시행토록 함
-발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 심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특별자치도지사가 확정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계약재배, 자조금의 적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진흥기금계획수립, 결산, 계획의 변경, 업무계획의 승인, 대여이자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지정범위 및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행정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1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ㆍ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 실천사항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ㆍ소비촉진ㆍ소득보전에 대한 지원사항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친환경농업에 대한 결과평가, 우수 마을ㆍ단체에 대한 시상에 관한사항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육성, 농업인ㆍ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 친환경농업전문연구기관 설치ㆍ운영사항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ㆍ기능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하고자 할 경우 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할 수 있는 사항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및 소득보조금의 지원기준
-도지사가 직접지불금 및 소득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한 때에는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농어업인에 홍보
-지원계획 수립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등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
-직접지불금 및 소득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례

-가축반입자가 한·육우 반입시 부루세라병 개체별검사증명서를 방역기관에 사전에 제출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검역계류장으로 지정
-암소인 경우 농가 입식 15일후 부루세라병 1회 검진 및 2개월 간격 연속 3회 검진 등 사후관리
-도외로 반출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수송차량 등의 방역조치강화
-기타 반출·입 금지 및 제한조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총괄관리기관 지정 및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등록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제주흑우의 검정 및 정액생산, 제주흑우 보호.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반출허가, 과태료 부과 범위를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업허가ㆍ기르는어업 및 어장관리에 관한 조례

-유어장의 지정요건,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입장료의 징수 등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업,신고어업에 대한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신고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어장환경조사, 어장정화, 정비실시계획에 대한 사항
-기르는 어업심의회의 구성, 운영, 개발지구의 지정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업 진흥 및 수산물의 수급안정 등에 관한 조례

-어업인의 책무, 해양수산업의 발전계획, 발전계획의 의회동의,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등
-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지원, 계약생산.계약출하장려 및 밀식방지, 자조금의 적립지원,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및 조사, 선어 및 냉장.냉동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검사, 조사가관지정, 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금지, 양식수산물 계통출하, 계통출하장소의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반입.반출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수산물 방역,안전성검사 기본계획수립의 수립
-방역 및 안전성검사적용대상,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반입.반출장소, 방역검사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및 검사수수료 등
-어장환경조사, 어장정화, 정비실시계획에 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일원화
- 당해토지 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대부료.사용료의 감면대상사업에 국제기구를 추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1년의 범위안에서 납부기일 연기 또는 20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에 따른 심의위원의 구성, 심의사항을 규정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심의에 관한 규정을 정함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종합계획 심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대한 포상
-민자유치 포상,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수립 및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제주도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 지원
-외국인학교, 주택특별공급 등 외국인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근거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있도록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주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골프장 안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착공신고, 일괄처리기구 등 절차에 관한 사항
-제한적 토지수용의 면적범위
-유원지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고용계획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회원의 보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따른 회계의 재원 및 세입과 세출 , 토지채권의 발행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
-토지비축위원의 자격 및 토지비축위원회의 구성, 의결사항
-토지의 공동취득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비축토지 공급 대상사업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개발우대사업의 대상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함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근거에 관한 규정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

-채석허가, 연장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신고) 신청 방법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 절차 및 심사
-채석 및 토사채취기간 등에 관한 범위
-채석경제성의 평가에 관한 규정
-토사채취 신고의 용도.규모에 관한규정 및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연안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연안정비 사업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관리의 권한 및 점.사용허가의 신청, 허가와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관리점 사용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권리자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및 손실방지와 보상 및 재결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설치의 방법 등을 정함
-안전도 검사의 방법 및 대상 광고물을 정함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로점용료부과대상 도로는지방도 및 시.군도, 농어촌도로를 대상으로 함.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도로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 반환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
-도로표지의 안내지명 선정 및 표기방법
-도로표지의 글자, 기호 규격표기 및 색체
-도로표지의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도로표지의 설치절차 및 관리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발행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방법 등을 정함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한 남부 예정통보 및 심사 청구 사항을 정함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 제출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및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조례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분야별 경관관리계획 수립함.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 협정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 포럼을 구성.운영하고 도시디자인상 시상 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구체 적으로 정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 승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주택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징수방법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 세출경비, 특정경비의 예산편성
-사업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 자금 운용
-채권 원리금 관리 및 상환
-채권 증권관리, 사고신고, 원리금 청구, 채권상환업무 감독기획관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하여 자연환경이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함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목표와 방향제시, 환경지표 설정, 지역 환경 특성분석 및 미래전망 등 제도화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에 다른 관리위원회의 구성, 의결사항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타 설치에 따른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지원 기능 수행 및 특성화 방안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재원.용도.운영관리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절.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 및 변경시 20일 이상 주민 열람기간 할 수 있도록 고시사항을 정함
-절.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사항을 정함                                  

-관리보전지역 지구별.등급별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사항과 주기적 재조정 사항을 정함.
-관리보전지역에서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공공시설 범위를 정함
-관리보전지역에서 토지분할 및 농지분할 사항을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10년마다수정.보안
-보존하여할 자원의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보존자원매매업허가 및 허가 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보존자원 반출에 허가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장의 설정 및 수렵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습지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도서지역의 특정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영향평가항목 등을 규정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설립.운영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방법 및 절차 등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기준 및 방지시설 설계.시공, 공동방지시설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설정
-공공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설치제한지역 지정ㆍ고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측정기기의 부착, 조업시간 제한, 이행보고ㆍ확인 및 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폐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인계, 운반중의 휴대서류, 처리자의 처리불가 통보,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및 처리증명의 완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 승인ㆍ신고, 사용신고, 관리기준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오염물질의 측정, 주변지역 영향 조사 및 명령, 시설개선기간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을 지정 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 20일 이상 주민공람 할 수 있음.
-건축계획심의도면 작성요령, 심의절차, 심의기준 등 절차를 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등 지하수 보전관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특례에 관한 조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인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근거마련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을 조정함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을 제주특별자치도내로 한정함
-자동차대여사업는 대여약관 신고시 요금 원가 계산 및 기타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약관 신고시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 조정함
-노후차 대체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재등록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함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조례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차고지증명 대상지역은 제주시 행정동이 속하는 구역으로 함
-차고지 확보기준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로 함
-차고지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차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함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차고지증명제추진협의회를 둠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연구역을 건강거리(금연구역 및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운영
-건강거리 지정 및 지정대상을 정하여 도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조성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정하여 표시하도록 함
-건강거리 안내판 및 표지판에 관한 설치규정을 정함
-행정지도명령 및 과태료부과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이외에 추가 시설기준을 정함
-식품위생법 영업자준수사항 이외에 추가 준수사항을 정함
-행정지도명령 및 과태료부과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조례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운영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중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주거급여의 임차료의 구분 및 월세임차료의 지급, 전세자금의 대여, 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사항
-교육급여의 학비의 분기지급, 학비지급절차 및 거주지 변경시의 학비 지급, 학비의 지급중지, 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등에 관한사항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취소, 평가, 운영등에 관한 사항
-보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요보호 아동의 입양촉진과 양자의 복지증진 제공
-아동복지시설 안전기준과 아동보호기관 및 입양기관 설치등에 관한 세부사항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양친의 될 자의 요건 등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절차 시설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이용절차 시설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이용절차 시설기준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 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운영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및 수리비용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농어촌주민의 조기 암검진 및 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농어촌지역 노인 어르신을 위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및 저소득노인을 위한 요양지원 등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의 범위,
-모.부자복지상담소, 모.부자복지 상담원의 자격 및 직무, 모.부자 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영유아에 대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음

#여성복지 기본 조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위임된 사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 등 여성폭력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의원의 해촉                                                                                                                                                             -조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지방공사에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출자 및 증자의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음
-개인.법인별 출자의 상한선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 함                          -개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을,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그 법인이 출자한 법인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으로 함
-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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