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후 불법취업을 한 중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그리고 중국인을 불법고용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중국인 구모 씨(45, 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씨를 불법고용한 정모 씨(66, 여)와 구씨에게 취업을 알선한 이모 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 10일 관광목적의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와 무단이탈한 후 이씨를 통해 정씨가 운영하는 갈옷 제조업체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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