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는 20일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며 건강보조식품을 허위.과대광도해 판매한 백모 씨(38)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제주 얼룩조릿대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인된 성분감정 없이 당뇨와 고지혈증, 동맥강화 등에 좋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해 조릿대 식품 2개, 12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판매와 관련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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