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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도의회 표결 '애매모호한 2표' 곤혹
선거구획정 도의회 표결 '애매모호한 2표' 곤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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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5일 2차 본회의서 표결결과 찬성 9표, 반대 8표, 기타(?) 2표


[15일 오후 3시30분 현재] 지난달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해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실시됐으나 애매모호한 표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225회 임시회 3일째인 1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구수정만 거친 채 가결처리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오훠 2시45분부터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표, 반대 8표로 집계돼 찬성입장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위기에 처했는데, 기타 2표의 처리방안을 놓고 도의회가 고민에 빠졌다.

기타 2표의 경우 '찬성'과 '반대'를 기입하지 않고 '가결' '찬'으로 각각 기입한데 따른 것.

표결에 앞서 양우철 의장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찬성'과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기입해줄 것을 두차례에 걸쳐 주문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양 의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언하고, 의원들과 '애모모호한 표' 2표의 처리방안을 놓고 숙의 중에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강원철 의원과 김병립 의원, 강창식 의원은 잇따라 5분발언을 요청하고 이번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안이 매우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선거구 획정은 인구 등 종합적인 면이 고려돼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획정안은 단지 인구의 등가성만이 강하게 고려됐다"며 "특히 아라, 봉개, 삼양동의 경우 제주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광활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데도 이렇게 획정한 것은 형식적이고 안이한 획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도민사회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가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병립 의원도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단순하고 균형감각이 결여된 획정으로, 특히 도서지역 추자, 우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이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했다.

강창식 의원 역시 이 선거구 획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결할 것에 동의했다.

3명의 의원의 5분발언이 끝나자 양우철 의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다고 선언, 의원들간 이 조례안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오후 2시45분께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는 고동수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으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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