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공천 대가 제공 등 특정범죄 최고 5억원 포상
공천 대가 제공 등 특정범죄 최고 5억원 포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관위, 중대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공직후보 공천대가 수수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인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으로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공천대가 및 핵심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가 제공, 불법 사조직 가동 등이 공명선거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지방선거의 경우 이른바 줄서기를 통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범죄의 경우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데다 신고하더라도 신분노출의 위험이 많아 신고·제보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 범죄에 한해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키로 했으며, 다만 기타 범죄의 신고포상금은 현행대로 최고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는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에 동참해 줄 것과 위법행위 발견시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