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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란채아파트 '떳다방' 특별단속 실시
뜨란채아파트 '떳다방' 특별단속 실시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1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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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무서 등과 특별단속반 편성

대한주택공사의 제주시 노형지구내 뜨란채아파트 분양과 맞물려 사전불법 전매행위인 속칭 '떳다방'이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제주시가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시는 노형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주변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어 점차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 사전불법 전매행위(떳다방)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제주세무서 등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뜨란채 분양사무실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단속현장에서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고, 장외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불법행위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인 오는 24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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