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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이사관'-시 자치경찰대장 '경정' 직급조정
행정시장 '이사관'-시 자치경찰대장 '경정' 직급조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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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직급기준안 마련 정부에 건의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시장은 '2급 상당(이사관)', 그리고 행정시 자치경찰대장의 직급은 경정 또는 경감 수준으로 직급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직급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있는 행정기구 설치시 실.국 및 본부장 등의 직급기준안을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요청한 직급기준안을 보면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특정직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지방공무원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감사위의 과장 및 팀장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교육행정직지방공무원, 특정직지방공무원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2급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두되,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행정시의 경우 시장은 2급 일반직 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직급기준을 정하고, 부시장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정했다.

행정시의 국.본부.단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담당관.과장.팀장은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설정했다.

행정시의 자치경찰대의 경우 대장은 자치경정 또는 자치경감, 과장은 자치경감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인택 제주도 기획관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승인.통제해왔던 자치조직권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로 대부분을 제주도로 이양받음으로써 제주도 스스로 조직편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기획관은 "이번 건의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직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직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해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이 비상임으로 설정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의 인선이 청문회 등의 절차를 밟게 하면서 비상임으로 직급을 두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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