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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대책 추진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대책 추진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2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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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 무료가입 등 시책 확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제주국제 안전도시’ 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한 119의 맞춤형 노인안전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본부장 강희남)는 WHO가  안전도시로 인증하는 조건 가운데 노인 등 사고위험집단의 사고손상방지 프로그램을 충족시키고 5000세대에 이르는 홀로사는 노인의 생계형 안전확보 차원에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와 홀로사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자체개발해 검증을 마친 가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오는 2007년까지 500여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한다.

이와함께 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1인 1가구 주택화재보험 무료가입 시책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홀로사는 노인가구와 중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119 이송예약제인 경우는 홀로사는 노인과 장애노인들에 한해 병.의원 왕복 이송을 실시하고, 건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노인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노인안전대책 추진은 제주도가 오는 2007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WHO가 공인하는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에 관한 중요평가항목 가운데 하나로 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지난해부터 노인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119시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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