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제주시 2명, 3개 시.군 각 1명 배정안 확정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4일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 북제주군 1명, 남제주군 1명을 각각 배정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를 분리하지 않는 원칙하에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됐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 내용.
#제1선거구 = 제주시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인구수 14만8843명)
#제2선거구=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인구수 15만4656명)
#제3선거구=북제주군 일원(인구수 9만7202명)
#제4선거구=서귀포시 일원(인구수 8만3027명)
#제5선거구=남제주군 일원(인구수 7만3841명)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