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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 좋은 반응
제주도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 좋은 반응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7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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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조상 땅 찾기 민원은 36건에 78명이 접수돼 이중 31명이 155필지에 32만5098평방m의 조상 땅을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시행과 더불어 조상소유의 땅을 찾은 후 등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조상 땅을 찾으려는 민원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제주도청 지역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1995년 9월부터 시행돼 토지가 등록된 이후 4.3사건, 6.25 전쟁 등으로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불의의 사고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 가족들의 조상소유 토지를 찾을 수 없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범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한해 제공되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소유자 사망시는 상속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을 못할 경우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열람청구서, 제적등복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등 3종으로 무료로 발급된다.

문의) 710-2491(제주도 지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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