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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다음달 2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다음달 2일까지 사직해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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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육의원선거는 다음달 17일까지..선거일 전 해당직에 복직 못해

오는 5월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장.이장.반장 등은 다음달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제주도교육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2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이.반의 장 등은 이 기한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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