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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조례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강화해야"
"입법예고된 조례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강화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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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28일 특별자치 특별법 조례에 대한 입장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참여자치 및 개발관련 분야 입법조례안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고안나.허진영)는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안 중 참여자치 및 개발관련 분야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도민 공론화 및 입법절차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특별법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제주도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5.31지방선거 준비로 분주한 도의원들이 3월 임시회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광 우려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입법예고된 중요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예고된 조례안 가운데 자치와 개발관련 분야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기간을 통한 의견수렴 만으로는 제대로 된 입법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도지사와 의회의 권한강화와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인 감사위워회 관련 조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자치역량의 가장 중요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제도도입이 이뤄질 경우의 문제점 등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대안마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대한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각종 개발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의 문제점을 특별자치도 하에서 그대로 이어가게 돼 있다"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제도가 여전히 어떤 검증장치 없이 재차 입법되고 있고, 도민주체개발의 유일한 수단인 특별개발우대사업 조례안 역시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기존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당국은 주민참여제도의 중요한 축이며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칭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자치도의 성패는 주민참여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이의 정신과 원리, 원칙과 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의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던 각종 개발관련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작업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중요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에 임하라"고 촉구한 후, "차후 개정 운운하기 전에 제정 입법과정에서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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