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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대책 마련돼야"
김우남 의원,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대책 마련돼야"
  • 김지은 인턴기자
  • 승인 2010.06.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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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10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우남 국회의원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 乙)이 10일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국내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열악한 학습 조건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5년 6천여 명이던 전국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가 2010년 4월 기준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그 가운데 읍면 지역 다문화가족 학생수도 1만2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언어발달이 늦어져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초 학력이 부진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우남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촌지역 등 다문화가족 학생의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학교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반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우남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당연한 투자"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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