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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 김지은 인턴기자
  • 승인 2010.06.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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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윤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0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를 도모할 기업유치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는 현재 혁신도시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김재윤 의원은 "혁신도시에 충분한 기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실업률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려 죽은 도시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혁신도시 내 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업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에게 부지 분양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 사무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많은 기업들이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이다.

김재윤, 김우남, 김재균, 백재현, 안민석, 이명수, 이용섭, 이한성, 조영택, 최인기, 홍영표의원 이하 총 11명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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