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견수렴 거쳐 관련 조례 수정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지역 '감사원'의 역할을 하게 될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 자격 등이 대폭 개선돼 조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28일 토론회를 개최해 수렴한 의견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해 감사 위원 자격 등을 개선해 수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감사위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던 것을 일반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즉, 종전 입법예고 조례안에서는 '4급이상 또는 경찰 총경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자, 또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자, 각급 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등으로 완화시켰다.
또 위원장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위원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정무직으로...'로 수정했다.
사무국 직원의 경우 감사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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