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25일 6.2지방선거 정치자금-선거비용 현지조사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사용했던 정치자금이나 선거비용에 대한 현지조사가 25일부터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사반을 편성, 정당 및 후보자와 거래한 제주도내 업체에 대해 조사한다.
또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합동조사반과 연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조사.분석해 오는 8월1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업무를 마무리 한다.
7월2일까지 제출되는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대해서도 누락.허위보고 및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은 7월9일부터 3개월 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회계보고서상에 실제 사용한 정치자금을 누락했거나, 허위 보고한 사례를 신고.제보(723-3939, 1588-3939)하는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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