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간접고용노동자 권익쟁취 당당히 나선다”
“간접고용노동자 권익쟁취 당당히 나선다”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23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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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구내식당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찾기 선언

“몸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대리근무자에게 하루 5만원을 지급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서 간접고용노동자의 권익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인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에서 노동환경이 문제시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모를까, 공공기관에서 설마하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지난 14일 오후 제주의료원 식당인력 용역업체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의료원 비정규직 지부)을 결성하고 권익쟁취에 당당히 나서기로 결의하고 나선 것이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조결성에 이르게 된 그 중심에는 박모씨(38.여)가 있었다.

그녀는 지난해 12월 12일 용역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고장난 식기세척기 수리비용을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아서 부담하라’는 용역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게 이유이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관청에 부당해고 등에 관해 고발을 하자, 박씨는 지난 1월15일 복직됐다.

그러나 문제는 복직후 용역회사가 박씨와 다른 동료들이 서로 편안하게 지낼수 없도록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연장근무까지 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박씨가 처음부터 제주의료원 구내식당에서 ‘왕따’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박씨는 “복직이후에 용역업체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나에게 말을 걸지 말 것 등을 강요했고, 만약 나와 말을 하는 동료가 보이면 불익익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왕따’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례식장까지 운영하는 용역회사는 장례식장에 일이 있을 때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 1~2명을 차출해 일을 시켰다”며 자신과 동료들이 장례식장에서 일을 한 날짜들을 기록한 수첩을 공개했다.

박씨의 진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침 6시30분에 출근해서 저녁 7시30분까지 장시간 근무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언과 엄포, 해고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설명하며 “그런데도 용역회사는 교통보조비로 지급되던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둔갑시켜 지급하는가 하면, 설 명절을 앞두고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10여만원 삭감해 지급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복직 후 ‘왕따’ 등을 당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 대신 새로 들어올 직원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권익을 당당히 쟁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참고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지역에서도 많은 회사에서 원가절감차원에서 아웃소싱제를 채택하면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 강석수 조직부장은 “제주지역의 대부분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생존권 위협에 처해 있다”며 “게다가 상시적인 고용불안은 물론 기본적인 노동3권 조차 보장받지 못해 적극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관계를 정규직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해당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구조개편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결성으로 권익찾기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힌 박씨와 그녀의 동료직원들.
그들은 “제주지역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직접고용 전환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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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5-02-24 10:26:13
좋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