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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인 대우와 노동탄압에 맞서 노조결성을...”
“비인간적인 대우와 노동탄압에 맞서 노조결성을...”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5.02.23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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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제주의료원 간접노동자들의 항변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인력용역인 p회사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노동권익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8시 제주의료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인력 용역업체 p회사소속  노동자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주의료원 비정규직 지부' 결성총회를 가짐으로써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제주본부 준비위는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당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제주본부 준비위는 “제주의료원 구내식당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은 사업주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노동탄압에 견디다 못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부당노동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제주본부는 "이러한 사업주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며 "앞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 권리찾기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제주본부 준비위는 지난달 3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구내식당 인력용역업체가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연장근무에 다른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역단위의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측이 폭로한 노동탄압 사례

보건의료노조 제주본부 준비위 강석수 조직부장은 “지난해 제주의료원 내 구내식당 인력 용역업체가 고장이 난 식기 세척기 수리비용을 노동자들이 모아서 부담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여성 노동자에 대해 부당 해고했고, 지난달 복직된 여성 박모씨가 용역업체에 의해 ‘왕따’를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은 “제주의료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간접고용 노동자 박모씨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당했고, 아침 6시30분에 출근해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차. 월차. 생리 휴가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용역업체는 구내식당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1월 월급에서는 교통보조비로 지급되던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바꿔 지급했고 급기야 설 명절을 앞두고서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10여만원 삭감해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강 부장은 “도내 지역에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시의료원, 제주대학교 병원이 식당, 세탁 등을 아웃소싱제(용역화)함으로써 간접고용노동자를 많이 확산시키고 있고 제주의료원의 경우 인권탄압 등이 심각한데도 병원측이나 용역업체측은 아무런 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대리근무자에게 하루 5만원을 지급하고 쉬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보건의료노조 제주본부 준비위는 지난달 3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주의료원 내 구내식당 용역업체인 P회사에 대한 10여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발했다.

▲용역업체 측 반론

이에 대해 용역업체의 백모씨는 “고소를 취하하면 월급을 2월5일자로 올려주려고 했지만, 노동자측에서 노조를 결성하는 등 노동자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도 외부에서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어서 쉽게 고소를 취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보건의료노조가 고발한 월급에 대한 문제는 인력용역업체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월급 명세서 상에 그렇게 상세히 기록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며 “이제까지 나갔던 월급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이었고, 이로인해 고발까지 당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제주의료원측 입장

관리감독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제주의료원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처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주의료원 강교상 관리부장은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일이고, 병원측은 문제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제주의료원은 식당 일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간접

고용자 간에 문제이지 제주의료원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한수 원무과장은 “이번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로 병원 이미지도 많이 실추된 상황이라 용역업체와의 계약파기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계약파기는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되는데, 현재 용역업체가 오는 7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약파기를 통보하더라도 6월에 가서야 계약파기가 성립돼 병원측에서도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헌 제주의료원장은 “앞으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런 일들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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