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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세제 인센티브 파격 지원한다
'투자유치' 세제 인센티브 파격 지원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3.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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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양만식 제주도 재정경제국장

 21세기 6년차를 맞으면서 제주가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기록해 나가는 역사’ 로 전환하게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16개 시도로서의 제주도가 아닌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까닭이다.

21세기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초일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변화와 도전의 주파수를 여기에 맞추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지방세분야 특례는 첫째, 현행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목으로 전환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세율조정권을 10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셋째, 감면권을 특별자치도에 이양하고 있다. 다만, 세율조정권과 관련하여 시군폐지로 인해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자치도세를 시행하면서 중앙의 권한인 세율조정권과 감면권 등 자치권한을 이양받게 됨에 따라 우리도는 내.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현행 1천만불 이상 투자를 할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대해서 7년 100% 면제, 3년간 50% 면제를 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15년 동안 100% 면제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1천만불(100억원)을 관광사업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 등 9억5천8백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내국인이 1천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 등에 대해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경감을 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취득세 등이 10년간 100%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를 100%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

이와 함께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18%로 0.12% 인하하여 항공기정치장 등록을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세원 확대에 노력하고, 선박투자회사를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수감면을 통해 과세대상이 우리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타시도와 달리 우리 도는 열악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로 재정을 꾸려 나가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도는 역외세수를 유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확충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도 이외의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역외세수 유입을 위해, 제주경마실황을 대도시 장외발매소에 중계하여 경주마권을 매출하는 방식인 교차투표를 1일 1경주에서 1일 2경주로 확대하여 지난해에만 188억원(‘97년부터 지금까지 1,075억원)을 벌어 들였고, 2002년 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국제선박등록특구로 지정, 지금까지 565척의 국제선박 등록을 유치하여 38억여원의 역외세수를 확충하였다.

그리고 우리 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정치장 등록유치를 통해 16억여원의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지방세분야 이외에도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복권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매년 600~900억원을 배분받고 있고, 풍력발전사업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짊어진 우리 제주도민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그러기에 단합된 역량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범위의 국세를 이양 받고, 도 전역을 면세화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새로운 일자리 마련 등?작지만 강한 제주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항해지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나침반을 갖고 힘찬 출항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미래를 내다보는 곳, 거기에 희망봉이 있다.

<양만식 제주도 재정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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