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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조례, '시급하지 않다면 선거 뒤로 미루자'
특별자치도 조례, '시급하지 않다면 선거 뒤로 미루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3.11 07: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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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조례가 갖는 의미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와 크게 다르다.

제주자치도에서의 조례는 곧 시행령에 버금가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입법예고한 68건의 조례 이외에 900여 가지의 조례는 제주도민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조례자체가 도민들의 삶을 구속시킬 수도 있고, 자유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별자치도 조례제정은 관계당국과 의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제주도민이 다수가 참여하는 워크샵과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함 대신 낡고 구멍난 자치도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입법예고된 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안 70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실조례'로 규정하고,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제.개정운동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 대다수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지방선거가 100여일 정도 남아있고 현직 도지사를 포함하여 모든 도의원들이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7월 이전에 처리할 조례내용은 100여 가지가 된다는 사실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조례제정은 시급한 조례를 제외하고는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5.31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특별자치도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주도하에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부터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와 이번 특별법 제정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낭비,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도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조례제정과정에서 도민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자본가도 아니요, 개발업자도 아니요, 소수의 기득권층도 아니다. 가장 중심에서 생각하고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들은 바로 제주도민들이라는 것이다.

결코 도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조례내용은 특별자치도의 조례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도의회 조례심의에 적극적 관심과 의견표명 필요

3월14일부터 제주도의회에서 특별자치도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에대한 제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졸속심의 끝에 무더기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2006년도의 중심적인 사업에 조례 제.개정이 들어가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번 특별자치도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에 즈음해 적극적인 제.개정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하는 바이다.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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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섭 2006-03-11 12:48:07
실제로 도민들은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진정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특별 자치도의 비젼과 미래의 구상도 함께 담아 그 의지를 싣어 나아가야 제주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2006-03-11 20:23:15
또 방망이 두드리며 선거준비에 나서는 일 없도록 막아야...
정 대표와 같은 단체분들이 열심히 감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