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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조례안 '졸속적 심의'를 경계한다"
"특별자치도 조례안 '졸속적 심의'를 경계한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3.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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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 조례안 심의에 즈음해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3월14일 이의 관련 조례 심의에 착수한다. 제주도의회는 3월14일부터 28일까지 15일 회기로 제226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59건의 관련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제주도의회는 많게는 하루 10여건의 조례를 심의할 예정에 있다. 심의 첫날인 15일만 하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3건의 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관광위원회도 첫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특별자치도 조례안 처리방향에 '주목'

이번 회기에서는 매일같이 각종 조례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6대 의회의 마지막 길목에 들어선 이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대거 상정되면서 의원들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 눈길의 방향은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열리는 임시회에서 과연 의원들이 이러한 막중한 안건들을 제대로 심의해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모아지고 있다. 무더기로 상정된 이들 안건들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처리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무엇보다 크다.

#조례 제.개정운동본부 출범은 도의회에 대한 '불신' 반영

그렇기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설치해 본격 가동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는 제주도의회에 대해 못미더운 점들이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

본래 제주도당국의 업무에서 도민의견 수렴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조례 등의 내용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민의반영 역할은 도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실상 도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져 있기에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는 도의회에 대한 불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본연의 역할을 십분 다해야 한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표를 호소하기에 앞서 제대로운 의정활동의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특별자치도 조례 심의에 있어 도의회는 민의를 감안해 명쾌한 그 처리방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어진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5.31 지방선거를 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에 다름없다. 행정과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중재자는 당연히 도의회가 돼야 한다. 그 조정역할 역시 도의회의 몫이다. 제주도의회의 제대로운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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