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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원년과 변화의 시작'
'특별자치 원년과 변화의 시작'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3.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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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고상호 제주도 특별자치담당관실 사무관

꽃샘추위도 가고 바야흐로 봄기운이 번지고 있다.

하얀 눈밭을 뚫고 나와 노란 꽃을 피우는 복수초(얼음새꽃)를 보노라면 대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지금 우리 제주도도 이렇듯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그것이다.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고려 시대 탐라군실시 이후 901년, 道制 실시이후 60년 만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은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제주도를 대한 민국 국부창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 시행』과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두 가지 큰 물줄기가 있다.

먼저, “특별자치도는 조직.인사 및 재정 면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차등적인 분권, 도의회.시민단체 및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민 자치 역량 강화, 선도적 분권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도입 및 특별행정기관 이관을 들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4+1 핵심산업인  관광.의료.교육.청정1차산업 및 첨단산업육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의 국부창출에 기여해 나간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킬로미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피나는 훈련을 통하여 출전과 함께 완주할 수 있듯이 특별 자치도 시행은 지난 2003년 2월 대통령께서 제주방문시   특별자치 모범도시 구상을 밝힌 지 3년여에 걸친 연구와 토론속에 추진해 왔으며, 정부 기본구상 발표, 기본계획 확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제 특별자치호에 도민 모두가 승선하여 출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면  

첫째, 법률안 제출 요구권 부여 및 입법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한 점,

둘째, 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 유지 논리를 탈피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차별성을 확보 한 점,

셋째, 보통교부세는 법정율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57%의 법정률을 제도화 하여 안정적인 국가재원 지원 시스템을 마련  하였을 뿐만 아니라

넷째 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의 평가 및 협약(MOU)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으로써  중앙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 받도록 한 점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곧 성공이  보장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완벽한 완주를 위해서는 선수 외에도 지도자.관중 등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처럼 제주도 외에도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규제자유지역화를 통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라톤 선수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 그 성취감을 맛보듯이, 우리 제주도민이 자치역량을 기르고 결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그  누구도 아닌 도민 스스로 수확 하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실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담당관실 특별자치3담당 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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