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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특별자치 조례, '심의유보-부결' 처리 촉구
부실한 특별자치 조례, '심의유보-부결' 처리 촉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1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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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14일 기자회견, 도의회 심의 즈음 '주민조례'운동 본격화

제주도의회가 14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올바른 조례 제정.개정을 위한 도민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나서 이의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YWCA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21단체 대표자들은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대로 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조례'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태환 제주도정의 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도민 스스로 나서는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상반기 100여개에다 올해까지 900여개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시 수준을 넘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례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물론 부실한 조례는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독자적인 조례 제정운동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빌미 무더기 부실조례 양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특별자치도 조례는 법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령 수준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김태환 도정은 특별자치도를 빌미로 무더기 조례를 양산하면서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제주도가 이번 회기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들 가운데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했던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정은 불가피한 조례를 제외하고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상 무시했다"며 "고도의 자치권 운운해왔던 특별자치도였다는 점에서 이런 김태환 도정의 행태는 최근 '버스안 심의'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파행에서 극명하게 보여줬던 반환경적 태도만큼이나 '관치자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얼마나 부실했으면 '사회복지조례'는 입법예고했음에도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도 못했고, 당초 제안했던 '영유아보육조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변칙으로 만들어 부실조례라는 오명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부실조례 '심의유보' 또는 '부결' 처리해야"

이러한 입장을 밝힌 이들 단체들은 계속해서 '제주도의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주도의회가 부실조례들을 통과시켜 주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신중한 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조례들은 과감하게 '심의유보'하거나 '부결'시켜 부실조례들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자치행정 및 여성, 환경, 사회복지, 1차산업, 교육, 의료 등의 분야로 나눠 각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시점인 7월에는 도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조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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