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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별장 취득시 우대조건
제주에서 별장 취득시 우대조건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3.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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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철식 제주도청 재정과

어느 조용한 오후 서울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제주에서 가끔 여가도 즐기기도 할 겸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지방세 또는 국세에 대해서 1가구2주택에 포함되어 많은 세금을 물지 않을까 하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문의하는 것이었다.

제주도에 대한 관심, 이것은 신이 내려준 자연환경과 인심많은 제주인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름다운 환경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여가를 즐길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기분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제주도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표방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많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국가에서 이양받은 자치권한 중 세제에 관계된 것은 감면권과 세율조정권이다.

이제는 제주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어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아울러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10년 감면에서 15년 전액면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10년간 지방세를 파격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문의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주택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별장에 해당되고 별장은 일반세금의 5배를 부담하는 등 많은 부담이 되지만 제주도에서 구입하면 예외다.

해안가에 1억원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별장에 해당되어 타지역에서는 지방세 17백만원을 부담하게 되지만 제주도에서는 4백만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13백만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상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장을 취득하더라도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세금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세금은 돈이기 때문에 절세하는 방법을 아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금융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아름다운 제주에 주택 하나 구입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철식 제주도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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