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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 7일 열려
제주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 7일 열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7.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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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 공동주최, 기업애로와 현안사항 건의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는 ‘제주지역 기업 규제개혁 간담회’를7일 오후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최저가 낙찰제 철회 △지정면세점 구매한도에서 ‘국산품, ’주류,담배, 향수 1단위‘구매한도(40만원) 합산제외 △렌터카 적용법률 개정과 차량총량제와 감차업체 인센티브 제도마련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관광호텔 내·외국인 숙박요금과 골프장 그린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변경 △사업장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기준 변경 △도로굴착 심의 간소화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공공제품 구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정책 개정 △유통․물류 분야 정책자금 조성 △기술용역 입찰관련 제도보완과 규제완화 건의 △기계·기구와 설비별 안전검사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완화 등 13개 분야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 간담회는 김상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제주를 방문, 지역 기관․단체장, 기업체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기업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현승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완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며“평소 경영상 각종 규제와 법 관련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규제개혁 건의사항은 바로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만큼, 그 효과가 크고 빠른 시일 안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제주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며, 앞으로도 여타 기업들의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파악․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008년 4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설립,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발굴과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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