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기분 부과관련 4~29일 까지
제주시는 올 제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4~29일 20일동안 시설물에 6000곳을 현지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 연면적 160㎡이상인 숙박, 목욕, 식당, 병․의원과 사무실 등 6000여곳의 전기를 제외한 가스, 난방 등 연료사용량과 상수도․ 지하수 등 용수사용량을 일제히 조사한다.
조사는 대학생을 주축으로 39명이 24개 읍․면․동별로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소유자 또는 업소대표 등과의 직접면담으로 이뤄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부과 건수와 금액을 확정, 오는 9월9일 이전에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기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다.
납부방법은 CD/ATM기, 인터넷 지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 공과금수납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올들어 제1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7만5242건, 34억3800만원 (시설물 5503건 6억3900만원, 자동차 6만9739건 27억9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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