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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임의단체 예금취급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감원,임의단체 예금취급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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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및 민원 발생 줄어들 전망
친목회와 종중 같은 법인격이 없는 사적단체가 대표자 명의의 은행통장에 단체명을 부기(예:홍길동(OO친목회)해서 예치한 공동자금의 소유관계를 오해하여 발생하는 금융 분쟁 및 민원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임의단체 예금취급 관련 제도를 금년내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부분 임의단체는 공동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대표자 개인명의로 실명확인을 하고 통장의 대표자 명의의 단체명을 부기할 뿐, 일반적으로 단체명의 예금을 개설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은행은 재정경제부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이를 개인예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대표자의 개인채무를 근거로 한 은행의 압류나 상계조치 등이 가능하여 은행, 단체구성원간 등의 금융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분쟁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은행은 고객에 대해 은행거래신청서 등에다 “임의단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개인 예금으로 처리되어 압류 등 법적 조치에 있어 개인예금으로 취급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수신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은행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은행이 제출받는 임의단체 입증서류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가급적 임의단체 등이 개인명의 보다는 임의단체 명의로 공동자금을 예치하게 유인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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