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인부를 소개해준 후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 챙긴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10일 동안 도내 직업소개소 87곳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에 무등록 업체
19곳과 이를 포함한 소개수수료 과다징수 업체 20곳을 적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인력개발, 용역업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생활정보지에 인력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20%의 수수료(법정수수료 10%)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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