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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가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 도교육청인가”
“도감사위원회가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 도교육청인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9.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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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최근 불거진 도교육청 종합감사 처분 요구를 바라보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거짓말을 하는가.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의 표적감사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시정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사안이다며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감사위원회의 주장은 사실일까. 도감사위원회는 2011년 시정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1726일 도감사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뒤 그 해 921일 도감사위원회에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개월 후인 125일 재차 추가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그 뿐이 아니다. 다음해 416일에도 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추가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7일 해명자료를 다시 내고 이 문제를 꺼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명자료에서 도교육청은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사실이 없다. 3차례에 걸쳐 감사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계획과 정원규칙 개정을 통한 정원조정 결과는 물론 차후 추진계획까지 제출했다고 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을 향해 시정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은 수차례 도감사위원회에 조치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이후 정원조례 개정까지의 추진경과를 표로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도감사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며 추가조치를 했다고 한다. 제주도교육청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도감사위원회가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된다.

도감사위원회가 거짓말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은가. 감사는 벌을 주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지적한 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도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제정된 건 지난 2006년이다. 몇차례 규정 개정이 있었다. 지난해 7월엔 이 규정에 새로운 사항이 첨부됐다. 규정 제36조치결과의 확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가 미흡한 때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도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규정에 이런 새로운 규정을 만든 건 이유가 있을 듯하다. 감사를 지적받은 기관들이 제대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도교육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가정을 두겠다. 그렇다면 도감사위원회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도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어야 했다. 그러지도 않고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에 대해 다시 지적을 하면서 도교육청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어폐가 있어 보인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두고 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이 옥신각신하는 게 우습게 보인다. 도감사위원회를 바라보는 눈은 그다지 곱지 않다. 도감사위원회를 두고 예전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여기엔 도감사위원회가 독립되지 않았다는 우려와도 맞물려 있다. 혹여나 도감사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이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우기지는 않았으면 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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