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대상으로 150명을 선정,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정대상은 7월 25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한 시민을 포함 4만9913명이다.
지난 8월 19일 재산세과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의뢰해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따른 컴퓨터 추첨을 했다.
경품당첨자 명단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된 150명에겐 2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제주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재산세(토지분)도 9월 23일까지 납부한 100명을 선정하여 경품권을 추첨 제공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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