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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교사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
원어민교사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9.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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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 2일 고용계약 해지... 타 교사와 연루 가능성은 드러나지 않아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원어민 보조교사 A씨를 원어민 보조 교사 관리업무 지침과 고용계약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지난 2일 고용 계약을 해지했다고 5일 밝혔다.

원어민 보고교사 표준고용계약서 18조는 “피고용자가 고용계약서 17조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업무 지침 제5조는 “원어민 교사는 마약, 폭행, 절도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30일 출근하지 않자, 학교측에서 관리소장과 동행해 A씨가 지내고 있는 관사에 갔다가 전날 마약류 밀반입으로 인해 검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검찰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원어민(보조)교사로 근무했으며, 마약류 관리법률 위반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해당 교사는 지난 7월 6일 건강 검진을 실시했는데, 당시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는 A씨를 제외하고 마약에 관련된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적발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엄청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교육청은 원어민교사를 대상으로 채용시나 재계약시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변 검사를 통해 코카인, 필로폰, 대마, 아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내 원어민 교사는 총 129명이며, 이중 영어교사가 107명, 중국어 12명 일본어 8명, 스페인어, 베트남어 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워크숍 시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원어민교사 채용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국 교육청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고용 및 배정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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