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쪼개고 또 쪼개고…” 택지형 분할 등 투기 행위 극성
“쪼개고 또 쪼개고…” 택지형 분할 등 투기 행위 극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30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전수조사 결과 투기행위 의심 600여건 관련 자료 제주세무서에 넘겨

제주도가 기획부동산 등의 쪼개기 분할 등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자료를 세무 당국에 넘기는 등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1만1300여필지에 대해 토지 쪼개기 등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600여건 4000여필지가 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자료가 넘겨진 토지 소유주는 영농법인 71곳(기획부동산 포함), 농업회사법인 106곳, 개인 11명 등 모두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지 수로는 4000여 필지에 달한다.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외에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 등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적게는 수 필지에서 많게는 수십 필지로 택지형 분할, 기형적인 형태로 분할을 실시해 단기간에 되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개인의 투기 의심 사례도 있지만 다른 법인과 관련된 투기성 행위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는 투기가 의심되는 자료를 제주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면서 공조 체계를 통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전면조사를 통해 투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차원에서다.

유형별로 투기가 의심되는 자료를 보면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후 영농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쪼개기식 분할을 통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도로에 접한 기형적인 형태로 분할을 실시한 뒤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토지 쪼개기 사례. 3만3962㎡ 규모의 토지를 50여개로 분할 매각한 사례가 확인됐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토지 쪼개기 사례. 인접한 도로로 진입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형적인 형태로 토지를 분할한 모습이 확인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실제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가지 사례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한 법인이 3만3962㎡ 규모의 토지를 50여개 필지로 분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고 조천읍 선흘리에서는 한 농업회사법인이 진입도로 활용을 염두에 둔 기형적인 형태로 토지를 20여개로 분할 매각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밖에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서 주택사업 등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도는 이같은 투기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형 분할과 기형적인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 명을 달리해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를 신청할 때 규모를 합산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임목본수 산정 방법도 개선, 5년 이내에 벌채된 입목을 포함해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경관 2등급 지역에서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 행위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도 투기 관련 자료 조사와 모니터링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기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불법 형질변경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