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정모씨(3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제주 지역 모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에 이 국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을 본 이 국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3월 정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고위 공직자이자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일으켜 심각한 인격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18일자로 직위해제된 정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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