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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위한 ‘보험 사기극’
생활비 마련위한 ‘보험 사기극’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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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고의교통사고 내 보험금 탄 일당 5명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38만원을 타낸 사기 일당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친구‧지인들 끼리 서로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수차례 보험금을 타낸 A씨(23,남) 등 20대 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2월경부터 수차례 제주시내 도로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후진해 친구 B씨(23,남)를 고의로 충격해 보험사에서 치료비 50여만원을 타냈고, 또 다른 일당 C씨(23,남)가 신호대기 중이던 A씨 차량을 들이받아 합의금 235만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일당 5명이 가해자‧피해자의 역할을 바꿔가며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538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은 서로 학교동창이거나 직장서 만나 친구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소유의 자동차나 렌트카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당 5명이 청구해 수령한 보험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에 있다”며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히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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