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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오라관광단지 내 도교육청 소유 토지 “매각 불가”
제주도교육청, 오라관광단지 내 도교육청 소유 토지 “매각 불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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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의견조회 요청에 회신 … “사업부지 내 관광호텔 학교정화구역 저촉” 의견도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의 오라관광단지 사업 부지내 도교육청 소유 토지 2필지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에 매각 불가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탐라 개벽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제주 사회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제주도교육청 소유 토지에 대해 도교육청이 매각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대익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미디어제주>가 오 의원으로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주고받은 문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2일 도교육청에 의견 조회 공문을 통해 문의한 내용은 모두 3가지였다.

우선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 매각 여부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과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될 도교육청 소유 토지 편입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 여부 등을 지난해 12월 24일까지 검토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도교육청은 우선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교육청 소유 토지 2필지에 대해 “향후 학생 자연환경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사업부지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부지 매각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 중 관광호텔이 계획돼 있는 부분이 인근 학교의 상대정화구역에 저촉되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면서 학교보건법상 금지 행위 및 시설이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999년 제주도가 관광개발사업지구 내 국공유재산 의견 조회에 따른 회신 공문을 통해 “오라관광개발사업지구 주진입도로를 사업지구 외의 토지에 계획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수립된 도로 개설 계획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도교육청은 사업지구 외 오라2동 산100번지 내에 있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장 임시 진입도로로 활용됐던 부지는 행사 종료 즉시 학교의 실습 목장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사용 허가를 했음에도 행사 종료 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공공시설 입지 변경 협의 이행사항과 초지조성지구 내 제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형질이 변경된 학교목장용지를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행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도교육청 소유 2필지는 당초 계획에 원형보전지역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사업자가 도교육청과 협의가 안돼 매입을 못할 경우에도 이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도로 공사를 완료한 후 공공 용도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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