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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산림 훼손 농업회사법인 대표 징역 1년 실형
투기 목적 산림 훼손 농업회사법인 대표 징역 1년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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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산지관리법 등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제주에서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14년 12월 애월읍 신엄리 임야 2필지 3855㎡를 매입,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쪼개 팔기 위해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5필지로 쪼개 중장비와 인부들을 동원, 잡목과 넝쿨 등을 걷어내 불태우고 평탄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경사면에는 평탄 작업 중 골라낸 바위를 부숴 석축을 쌓기도 했다.

또 한씨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애월읍 신엄리에 유채 등을 재배하겠다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와 함께 2억원을 투자해 산림 훼손을 공모한 최 모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한씨는 해당 임야를 포함해 인근 농지와 임야 등 2필지를 10억여원 상당에 매수해 불과 두 달 사이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이를 15필지로 분할해 제3자에게 16억8000만원 상당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농지를 분할, 전매하려고 했으면서 허위로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신고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이미 소유권이 이전돼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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