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 짐 쌓는 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축하중)가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영구 건설과장은“과적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운전자 경각심을 유도하며, 도로유지관리와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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