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굣길 여고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씨(60)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5일 아침 제주시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 3명에게 다가가 “같이 방 잡아서 자자”고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 후 학생들이 버스에 타자 피고인도 같이 버스에 탑승한 후 다른 여고생에게 말을 걸기도 했고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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