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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지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변호사·공인노무사 위촉
‘무료법률지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변호사·공인노무사 위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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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과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는 1월5일 ‘2017년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4명 등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날 제주노동위는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와 청렴 서약식을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열었다.

간담회는 올해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새로 위촉된 변호사·공인노무사들에게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고 구제신청 하면 신청인 대리인으로 선임ㅡ해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1~2015년 저소득근로자 135명, 2016년 29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모두 164명이 권리구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건 처리와 관련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서약 행사도 함께 가졌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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