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음식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K씨(40,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조치 시켰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6일 제주시 인근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섭취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K씨에 대해 검거 후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는 행위에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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