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5억 원 투입
2018년까지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
2018년까지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감량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적 330㎡ 이상의 음식점 등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지원 사업이다.
도는 25억 원을 투입해 선정된 시설 250여 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및 사업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사업비 17억5000만 원이 우선 배정되고, 동 지역은 7억5000만 원이 배정된다.
지원 규모는 사회복지시설 경우 5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80%를, 공동주택(100세대 내외)은 5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70%, 음식점은 10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50%, 학교집단급식소는 5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음식점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이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100가구 범위내로 가구주 100%가 동의 및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총 1400개소로 음식점 753개소, 집단급식소 343개소(학교 156), 관광숙박업 299개소, 대규모 점포 5개소가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