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설 불법 수산물 유통·불법어업 특별단속
설 불법 수산물 유통·불법어업 특별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16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 동안 설 불법 수산물 유통과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해상에선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과 어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을 단속한다.

육상에선 우범 항·포구· 수협위판장·도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를 중점 점검·단속 한다.

도는 단속과 함께 수협, 어업인,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과 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팸플릿을 나눠주는 등 홍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포획금지규정을 어겨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