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 동안 설 불법 수산물 유통과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해상에선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과 어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을 단속한다.
육상에선 우범 항·포구· 수협위판장·도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를 중점 점검·단속 한다.
도는 단속과 함께 수협, 어업인,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과 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팸플릿을 나눠주는 등 홍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포획금지규정을 어겨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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