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1월17일부터 21일까지 조리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일제점검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 식재료 적정보관과 냉동·냉장시설 정상가동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식품 사용 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보존식 적정보관 관리(-18℃이하에서 144시간)와 조리장 위생관리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 예방교육도 함께 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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