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예산 18억 원을 확보해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영농조합법인 포함)에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7년에 제주산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및 생산농가이다. 정부 표준물류비의 25%를 정액 지원하게 된다.
물류비 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와 2017 수출계획서, 2016 수출실적 등을 첨부해 오는 1월23일까지 제주시청(농정과)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자체심사 뒤 2월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달마다 수출 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시는 농산물 수출업체 30개 업체(507톤)에 수출물류비 14억7200만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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