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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용수저수지 인근 닭 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제주 용수저수지 인근 닭 농가 이동제한 조치 해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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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거위 등 농가 7곳은 이동제한 유지 … 농가 차단방역 강화 체계는 지속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인근 방역대 내 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방역지역 내 닭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닭 농가에 한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료 채취일 기준 7일이 지나 임상 관찰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용수저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를 검사한 국립환경과학원은 닷새 뒤인 지난 14일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최종 검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

도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13일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의 농장에 대해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역대 내 농가 28곳 중 4곳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후 도태 처리가 완료됐고, 17일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농가 17곳(29만5000마리)을 제외한 7개 농가(오리, 거위, 메추리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도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대 내 닭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겨울 철새가 도내에서 서식하고 있고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금 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강화 체계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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