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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벌금 300만원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벌금 300만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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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강 위원장측 “단순 착오” 주장 항변 일축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지난 4.13 총선 때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4.13 총선 때 서귀포시선거구에 출마,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62)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강지용 위원장에 대해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위원장은 선관위에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자신과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액면가 기준 14억여원 상당)을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선관위가 제주지검에 그를 고발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변호인측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착오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일축했다.

또 강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낙선함으로써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측의 이의 제기에 적극 반박했고, 선거 결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선고 직후 그는 “억울하다. 당시 변호사와 세무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했다가 나중에야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선거구 내 벽보마다 이를 고쳐서 고지했음에도 결국 떨어졌는데 벌금 300만원은 과하다고 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법정에서 다투면서 당을 재건하는 데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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