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찰활동 강화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무분별한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일 2차례 이상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소각행위, 공사장 페기물과 가정의 비닐과 종이류 등 생활폐기물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을 적용,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신고되지 않은 소각행위와 연막소독으로 인해 소방차량이 화재로 오인하여 출동한 경우에는 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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