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월 소득 인정액이 19% 올려 조정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3만6531명에서 올해 3만8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늘어난 건 땅값 상승분을 포함해 전체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신규소득 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월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기준이 올려 조정됐다,
재산은 부동산이 8500만원, 금융은 2000만원 공제와 근로소득은 56만원에서 월 60만원 공제 뒤 70% 산정하도록 했다.
김성진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수급권이 제외(상실)된 다음날부터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바뀔 때 신청 안내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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