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중증장애인에게 달마다 장애인 연금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후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달마다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다.
다만,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은 20만4010원, 부부수급은 각각 16만3200원을 지원한다. 부가급여는 2만~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해 최대 28만4010원을 받는다.
시는 2016년 중증장애인 3489명에게 장애인연금 79억73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번)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064-728-3442)로 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